부산시는 성탄절 성수식품인 케이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케이크 제조․가공업소 25개소 및 케이크 판매 제과점 99개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 2~3일전 생산한 케이크를 유통기한( 제조일자)을 표시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한 00푸드. | ||
점검은 업소에 점검사실을 사전 예고한 후에 실시되었으며 보존료 과다사용, 사카린나트륨 사용여부, 원재료 및 첨가물의 보관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였다.
점검결과 총 5개소(제조․가공업소 4, 제과점 1)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내용은 △2~3일전에 케이크를 생산하여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하구 소재 00푸드 및 기장군 소재 (주)00 △유통기한 7일 제품을 10일로 표시하여 제품을 생산한 해운대구 소재 00식품 △냉장보관 해야 할 원료를 상온에서 보관하여 사용한 부산진구 소재 00식품 △무신고로 케이크 제조 생산하여 시내 대형병원 등에 유통시킨 수영구 소재 00제과점이다.
부산시는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정보수집에 의한 기획단속 및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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