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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년대비 195% 실적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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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전년대비 195% 실적거양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1.12.2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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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24억원 증가한 459억원 징수

부산시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차량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활동이 각 부서별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연속성 부족 등으로 체납액 징수실적이미흡함을 인식하고, 2011년을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원년으로 삼아,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정리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기관별․부서별 주간 징수실적 공표, 고질․상습체납자의 급여압류, 부동산공매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강제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2011년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459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235억원 대비 224억원을 초과 징수하여 195%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열악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부산시는 금년 한해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을 총괄 평가하는 2011년도 마무리 세외수입 체납 징수실적 보고회를 12월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기획재정관, 각 실․과장, 사업소장 및 구․군 총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

2011년도 세외수입 체납정리실적 평가결과 최우수상에 수영구, 우수상에 영도구와 부산진구, 장려상에 차량등록사업소, 북구, 강서구로 결정하고 우수기관 시상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함께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2년도에도 '세외수입 체납징수전담팀'을 중심으로 시재정의 20%를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통합자금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할 것이고,

고질적인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압류 등의 조치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게는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구․군별로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여 차량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이라고 전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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