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상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관할 구․군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이 발생한 때부터 종류별로 환경부장관이 검사 고시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표지판이 설치된 보관창고, 보관 장소 및 냉장시설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이 청결하지 못한 6개 병원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고 △폐기물 처리 수탁업체 변경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A병원은 고발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 개시일을 기재하지 않은 B병원 등 4개 병원 △의료폐기물을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C병원 △의료 폐기물 보관기간을 초과해서 보관한 D병원 등 모두 6개 병원에 대하여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처분토록 관할 구․군에 통보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 합동점검으로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의 적정 전용용기 사용, 보관 장소 청결유지, 발생량 인수인계 철저 등 배출자 준수사항 및 관리요령에 대한 지도와 함께 환자나 시민들에게 의료폐기물로 인한 위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관할 구․군으로 하여금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폐기물로 인한 환경훼손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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