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어 벌써 1주년에 접어든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5월 현재까지 56,434개 사업장의 119,913명의 근로자에게 총45억4천8백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작은 일터에서도 두루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것이다.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 1인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에서는 공단 직원(상담원)이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장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설명을 통해 가입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방법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각 공단에서 확인 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제보를 허용해 공단의 조사절차를 통해 가입조치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가입을 통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에 꼭 가입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