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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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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안내
  • 영남방송
  • 승인 2013.07.1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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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협업부부 모두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어민부부가 따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부부 모두 각각 납부보험료의 일부를 농어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금보험료가 월 71,100원이라면 국고지원 월 35,550원(연간 426,600원)을 받고 나머지 월 35,550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월 35,550원 납부(국고지원 월 35,550), 10년 가입할 경우 매월 154,000원의 연금을 각각 평생 받을 수 있음 → 연금을 2년 3개월만 받아도 본인 납부보험료와 상계되고 그 이후는 이득임.

♣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퇴를 해도 만 60세 이후 탈퇴 시, 본인이 낸 보험 료(국고지원금 포함)에 이자를 더해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음. (예) 5년 10개월 가입후 탈퇴 시: 본인 납부보험료 +국고지원금 약 250만 원 +이자 

농업경영체 등록 되어 있는 세대원 모두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전화 (1644-8778)하여 등록확인서를 공단으로 팩스발송 요청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국민연금 김해지사 055-320-8361~ 7 / 팩스번호 055-600-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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