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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공사시 교통 불편, 이제는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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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공사시 교통 불편, 이제는 없어진다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3.08.0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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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일부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공포.시행

앞으로 도로점용 공사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8월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폭원 20m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1개차로 이상 또는 보도 점용을 15일 초과할 경우, 굴착 또는 비굴착 공사 모두 사업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시 교통정책과의 심의를 거친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굴착공사는 도로굴착심의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심의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공사의 경우 연간 50건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 대도시의 경우 2012년 기준 서울 150여건, 부산·대구 각각 10여건 정도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며 울산시를 제외한 서울 등 6개 대도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관련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 공사에 따른 교통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시 내부 직원 2명을 전담인력(교통 · 시설 각 1명)으로 배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점용공사로 인해 초래되었던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혼잡이 이번 조례를 통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 200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도로점용공사 및 교통사고 등의 도로상 비반복적인 교통상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전체 교통 혼잡비용의 25.9% 수준으로 도로점용 공사시 교통대책 미흡으로 교통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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