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말 도로개설 준공 예정
울산시는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공사구간 내 무허가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공사구간에 포함된 무허가건축물 2개동에 대한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확장 예정지인 남구 용연동 원유저장시설 앞에 밀집되어 있던 무허가건물 64개동으로 인해 주민 보상 관련 집단행동, 건축물 철거 불응 등 민원이 계속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무허가건축물 64개동 중 현재까지 62개동이 철거됐고, 오는 13일 나머지 2개동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면 철거작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8월 말까지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여 오는 11월 말 도로 개설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남구 부곡동에서 용연동 신항을 연결하는 길이 8.3km, 6차로 확장 및 개설사업으로 2009년 4월 착공하여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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