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머님이 치매, 당뇨를 앓으시고 거동이 혼자서는 정말 힘이 듭니다. 노인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를 내방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www. 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완료되어 수급자로 결정되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보행기, 이동변기와 같은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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