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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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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 이순영
  • 승인 2014.01.16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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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신보릿고개란 말이 있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급하기까지 은퇴시기에 따라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넘게 소득이 중단되는 공백기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옛날의 춘궁기에 빗댄 신조어다.

그러나 신보릿고개도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끝도 보이지 않는 긴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통계청에 의하면, 2026년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분석이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보다 낮고 일한 기간도 짧아 국민연금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한다.

누구나 개인이 알아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면 좋겠지만 부모 부양, 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쫓겨 살다 보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은퇴 후의 삶에 맞닥뜨린다.

이제 더 이상 부모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 또한 팽배해졌다. 그래서 국가가 보험 원리를 도입해 일정 연령 이후 자신이 낸 것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주는 국민연금제도의 존재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시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에 가입조차 못한 어르신들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이러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아울러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급여를 보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2007년에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국민연금의 저부담 ㆍ고급여 체제를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8년까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액 인상이 시급하였고 이를 대체하여 올해 7월부터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매월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 제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5조 2천억원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수급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여 올해 안에 기초연금제도가 확정된다면, 2014년 7월부터 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어르신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행 정부안대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이 연계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변함없이 그대로 받으며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보다 많은 수익이 창출되도록 설계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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