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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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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영남방송
  • 승인 2014.06.16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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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시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분을 말합니다. 지역에서 납부하시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시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는 상실처리가 됩니다.

즉,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됩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15시간 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받으시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셔서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문의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전화 : 055-320-8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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