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447만 명 중 406만 명이 매월 20만원씩 받게 됐다.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답)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14년 기준, 1인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문) 누가 20만원 전액을 받나요?
답)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서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30만원 이하로 받으면 20만원 전액을 받습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 중에 다쳐서 받는 장애연금이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아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같이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20% 감액해서 부부합산 32만원을 받게 됩니다.
문) 국민연금을 30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답)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해서 최소 50만원은 보장됩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이 32만원이면 18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시기와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받게 됩니다.
문)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답) 그렇습니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면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답)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65세(1949년 7월생 이후부터)도달 1개월 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부담합니다.
[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