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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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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언제나 국민의 곁에 있습니다.
  • 박경원
  • 승인 2014.07.2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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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원 김해소방서 지방소방장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한다. 화재를 겪은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충격 등으로 피해복구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더욱 힘든 사항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화재 등 재난현장을 찾아가 신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 구호지원 ․ 안내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저소득층 주택화재보험 지원, 화재․재난 관련 편의(생활정보․제조물책임법 관련 정보)제공,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 의료․주거서비스 지원 등이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대상은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소외계층 주택화재보험 지원은 화재위험으로부터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1년 일시납(소멸성)으로 가입 지원하는 것으로 재원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성금 등으로 마련되고 있으며, 해마다 2건 이상의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하여, 제조물의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시 제조사에 통보하여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고, 2009년 5월 8일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등 화재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불의의 화재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과 피해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활, 의료지원 및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한 국세지방세제의 지원, 기타 화재피해복구에 관련된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절차 안내 등을 하고 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의 업무를 이해하고 적절히 이용한다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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