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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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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인가
  • 영남방송
  • 승인 2014.08.1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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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만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과학적으로 기후변화는 인간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선 현재 인류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야만 한다.

그런데 인류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고 있는 이유는 주로 에너지 생산과 교통 등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다.

기후변화 문제, 인류 생존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

그렇다면 결국 대체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 점차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활용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어떤 대안도 기존 화석연료 사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가들은 고비용이더라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거나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 저탄소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정부가 온실가스 다량 배출자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해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목표관리제’, 그리고 시장매커니즘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 등이 있다.

그러나 탄소세와 목표관리제 등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는 좀 더 효과적일 수는 있겠으나 지난 시간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해오던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강하고 경직된 규제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시장매커니즘 기반…가장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가능

반면에 배출권거래제는 시장매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어 기업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이러한 유연함이 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므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노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감축하면 남는 배출권을 팔아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동기가 부여된다.

또한 혹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하여 채우면 정부로부터 직접 세금 또는 과징금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부족한 배출권을 거래가격이 가장 싼 시점에 구매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정부에 제출하고 남은 배출권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적립해 둘 수도 있으며 부족한 배출권을 자신이 다음 연도에 사용할 배출권에서 차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가 감축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남을 도와준 실적을 자신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쇄라는 장치도 있다.

기업 스스로 감축 방법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보장 ‘비용효율적’

결국 기업은 이와 같은 다양한 옵션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는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비용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은 어찌됐건 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초기에는 각 기업의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에 준하는 대부분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주어 지나치게 큰 충격이 되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지난 최근 3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에서 감축의무량을 뺀 나머지의 100%를,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97%를, 그리고 3차 계획기간 이후(2021년 이후)에는 90% 이하의 배출권을 각 대상기업에게 무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즉 제도도입 초기에 지나치게 큰 부담이 발생하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도입 초기, 각 기업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에 준하는 대부분 배출권 무상 제공

결국 배출권거래제는 다른 유사한 제도에 비하여 비용효율적이고 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높으며 도입 초기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순조롭게 저탄소 경제체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 등의 장점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주요국가들은 탄소세나 목표관리제보다는 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유럽 28개국·뉴질랜드·스위스·호주 등과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일부지역에서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멕시코·브라질·칠레·터키·우크라이나·대만·베트남·인도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안할 것이 아닌 이상 무엇이든 하여야 한다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논의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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