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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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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바꿔야 한다
  • 권영숙
  • 승인 2014.08.25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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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듯이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제도로 정착시켜 국민의 건강생활과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 건강보험 시작부터 보험료 부과 체계의 다변화하여 적용함으로서 보험료 부과로 인한 민원이 연간 약5,700만 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둘째 현거주지 주택 전세방에서 조금 나은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더니 보험료가 증가하였다. 셋째 자녀가 직장가입자인 경우와 직장이 없는 자녀를 둔 경우 직장이 있는 부모 형제 등은 피부양자제도를 이용 무임승차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이 공감하도록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보험료부과 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공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보험료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공정사회로 가는 기틀을 마련,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와 저 출산,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등에 대처해야한다.

형평성 있고 공정한 보험료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건강보험의 지속 성장이 보장될 것이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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