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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홍보물
icon 김민우
icon 2009-06-18 00:20:06  |   icon 조회: 5238
첨부파일 :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365일 24시간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 , 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 경상남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남도내의 소외되고,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24시간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 운영
·피학대노인,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신고의무자,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홍보 등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말, 욕설, 비난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부양의 책임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노인을 버리는 경우
·노인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내에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7 HP. www.gn1389.or.kr
2009-06-18 00:20:06
119.199.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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