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다중이용업소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김해서부소방서(서장 강명석)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2016년도 소방법령 개정사항 안내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해시지부를 비롯한 다중이용업소 관련 직능단체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직능단체 관계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각 단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소방안전 보수교육,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 등 2015년도 개정법령에 대해 안내했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 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하고 효율적인 소방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자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를 진행한 권서현 민원실장은 “소방서와 직능단체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영업장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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