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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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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8.20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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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만연된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운행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을 특별단속 한다고 18일에 밝혔다.

김해중부서는 특별단속에 앞서 오는 31일 까지 특별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신호위반·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과 화물차의 과적, 버스 내 음주가무 등 대형사고 요인행위를 집중 단속 하여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과 올바른 대중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에 도내 버스·택시·화물운수업체 대표와 교통안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해 불가피하게 특별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황두상)은 “이번 사업용 차량 특별단속은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뿐만 아니라 만연된 사업용 차량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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