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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 실천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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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하반기 체납세 징수 실천계획 수립 시행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6.09.0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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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기간 운영, 부동산 일괄공매 신속 이행 등 징수활동 강력 추진

김해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차질없는 세입 징수목표액 달성, 적극적, 체계적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 올 하반기 체납세 징수 실천계획을 수립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징수 목표액을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90억으로 설정하여 징수독려 활동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일괄공매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예외없이 매월 부동산 압류와 공매예고를 거쳐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우선 현 년도 상반기 부과 300만원 이상 체납자(192명 3,165백만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유 재산자에 대하여 9월 중으로 공매 사전예고로 체납자 징수 압박과 동시에 자진납부 유도 후에 10월 중으로 공매처분하고 7월 부과 정기분 재산세 및 수시분 체납자와 과년도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공매처분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298명 10,970백만원)는 혁신경제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고액 상습체납자 정리반을 운영하면서 특별징수 운영 기간 중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징수 독려와 연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자는 매월 직장 급여 압류․추심과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융재산 조회․압류, 체납차량 즉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상시 운영,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 등 효율적으로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 조치도 병행한다.

김해시의 경우 8월 22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55억원(도세 94억원, 시세 261억원)이며,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은 240억원(도세 60억원, 시세 18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신속․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초과 달성은 물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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