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조돈화)가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2016년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저출산ㆍ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이번 인증심사에서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탄력적 유연근무제 시행과 다양한 가족친화실행제도, 육아휴직 복귀율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힘쓴 점을 높게 평가받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사는 이번 인증 획득을 위하여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법규 준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가족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 사전자문컨설팅 신청 등 인증획득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조돈화 사장은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가족친화적인 직장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일하기 좋은 직장,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 사후 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경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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