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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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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추진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9.01.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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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올해도 지적재조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동경측지계로 측량해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절차를 보면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지구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조정금을 부과⋅지급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김해지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은 164개 지구 1만2,381필이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개 지구 1,738필(14%)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 3개 지구는 경계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올해는 진영 사산지구, 진례 신기산촌지구, 응달 태정지구 415필지, 14만7,270㎡에 대해 사업지구로 신청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법 시행기간 에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장유지역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장유출장소로 업무를 이관함으로써 장유지역의 첫 지적재조사가 응달동 소재 태정지구(143필)에서 추진된다.

또 향후 10년간 추진할 사업 대상지 55개 지구에 대해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홍보영상 상영 등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마을별 설명회로 사업 이해를 도와 주민 호응도가 좋은 곳을 우선해 사업지구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존의 무료 측량,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과 더불어 과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필지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손익에 대한 상호간 형평성 조정을 위해 지급․징수하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소급 적용된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 가치 향상과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로 시민들의 혜택이 커짐에 따라 사업 기간 내에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 장유출장소와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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