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상태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 오재환 지역기자
  • 승인 2019.04.06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도 벼 재배이력 농지도 신청 가능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지난 2017년 벼 재배 이력이 있는 농지와 휴경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김해시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사업대상 농지조건 완화 등을 골자로 이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쌀 수급량 조정을 통해 쌀값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소득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2년 한시사업이다.

기존 지침상 지난해 벼 재배농지나 논 타작물 사업 참여 농지만 신청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017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휴경농지(휴경기간 7월 1일~10월 31일)도 신청대상 농지에 포함돼 고령으로 농사짓기가 어려운 벼 재배농가와 농지의 지력 회복을 위해 일시 휴경하는 벼 재배농가에게도 신청 기회가 주어져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대현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값 상승으로 벼 재배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쌀 수급량 조정을 통한 쌀값 안정이 중요하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