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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ㆍ외동 주상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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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ㆍ외동 주상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3.10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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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71곳 밀집… 6월말 지정 목표

김해시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내·외동 주상가 일원 1.1㎢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주상가 일원은 어린이집 38곳, 유치원 3곳, 초등학교 2곳, 노인복지시설 20곳, 산후조리원 2곳, 병원 6곳 등 모두 71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구역으로 시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6월말 환경부 협의 후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9일부터 22일까지 청취한다.

집중관리구역에 지정되면 해당지역 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하고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제공하며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컨설팅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살수차 및 진공청소차를 집중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 교체 등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김해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로 관리하고 어린이집 등에는 마스크를 지원한다.

지난해 김해지역 초미세먼지 농도 평균은 21㎍/㎥, 경남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9㎍/㎥로 모두 ‘보통’ 수준이었다. 초미세먼지는 농도 범위(㎍/㎥)에 따라 0~15 좋음, 16~35 보통, 36~75 나쁨, 76 이상 매우 나쁨으로 예보한다.

먼지는 입자 크기에 따라 지름 10㎛ 이하(PM10)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인 2.5μm 이하(PM 2.5)이다. 국내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μm이하 물질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지름 2.5μm 이하 물질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위치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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