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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불법 집회에 따른 우리 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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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장 상가세입자 불법 집회에 따른 우리 시 입장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11.0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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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동 축산물 판매장 상가세입자들이 장기간 강행하고 있는 김해시청 본관 청사 앞 집회에 대하여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물 판매장 상가 세입자들이 시청사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는 집회신고를 위반한 장기 불법집회이며, 불법집회로 발생하는 소음과 시청 본관 출입문 폐쇄로 부원동 일대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청사를 방문하시는 민원인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경양돈농협과 어방동 축산물 판매장 상가 임대차 관계가 있던 상가는 총 23개 점포이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그 중 8개 점포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4달 째 김해시 본관 청사 앞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1. 축산물판매장 폐쇄에 따른 생존권(대체상가) 보장 요구에 대하여

현재 불법집회인들은 대체상가를 마련해서 불법집회인 각자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집회인과 부경양돈농협은 상가 임대차 계약 관계로서 이것은 계약 당사자인 부경양돈농협과 불법집회인들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사인 간 권리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불법집회인들에게 직접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부경양돈농협에 보상을 강제하도록 명령할 행정적 권한도 없습니‘’다.

2.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추진에 따른 김해축산물공판장 이전에 대하여

두 번째로, 불법집회인들은 마치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동부센터 건립 추진으로 인해 김해축산물공판장이 이전되었으니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양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김해축산물공판장은 농식품부의 도축장 통폐합 정책에 따라 이미 2014년에 주촌으로 이전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집회인들은 2017년 5월 30일 부경양돈농협과 2019년 5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축장 폐쇄로 향후 재계약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남예술교육원 건립 협약은 2019년에 이루어졌으므로 김해축산물공판장 이전과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시장 면담 약속 미 이행에 대하여

우리 시는 불법집회인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2020년 7월 31일 시장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면담 당일 불법집회인 측의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여 시장 면담이 무산되었으며,  또한 2020년 9월 7일 부시장 면담을 재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불법집회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전 합의까지 한 면담을 취소하였습니다.

그 후 우리 시가 상가세입자들과 부경양돈농협 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으나

상가세입자들은 자기들의 생존권(대체상가)만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협상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4. 우리 시에서 경남예술교육원 후보지를 이전 발표하자, 교육원 건립과 상관없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불법집회인은 당초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을 논리로 우리 시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경남예술교육원의 설립예정지 변경 발표가 있자 이와 관계없이 김해시는 김해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로 계속 불법집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경남예술교육원의 어방동 건립 계획은 축산물 공판장 이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교육원 설립 예정지를 축산물 공판장 부지가 아닌 다른 새로운 부지로 하겠다는 결정은 공판장 부지는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주변에 위험물취급소 등 교육문화 시설이 입지하기에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는 교육부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장소로 설립을 위해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불법집회인은 경남예술교육원과 상관없이 ‘김해시는 김해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사인 간의 권리관계를 대신 보상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불법집회인들의 주장은 김해시에 위치한 상가의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거할 때 각종 권리를 상가 소유자가 아니라 김해시에 요구해도 된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는 불법 집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으로 행정적 조치와 함께 관련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께는 많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상가세입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장기 불법, 탈법 집회로 인해 수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김해시청 직원들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집회를 중단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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