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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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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2.08.25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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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반기별 최대 75만 원 지원

경남도는 민선8기 도정과제 중의 하나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에 사는 신혼부부의 주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에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다.

신청자격은 경남도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주택기준은 혼인신고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으로 전용면적 85m2 이하(읍·면지역 100m2 이하)면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주택 구입 대출이자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75만원, 연 최대 150만 원이다.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자 ▲대출용도가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대출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올해 함안·고성·남해·산청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월 13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접수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로만 가능하다.

신청자 중 800가구를 선정하여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며, 제출서류 등의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건축주택과 주택정책담당(055-211-4346)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장기거주 유도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이 다소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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