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10월 4일 실버아카데미 수강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고자 특강을 실시했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22년 8월 26일 경남도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시범사업기간(9월~12월)을 거쳐 2023년 10월 4일 현재 77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당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해 실버아카데미 29명의 수강생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암, 만성질환의 말기상태, 뇌사상태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작성하게 된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등록기관인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김해시보건소 ▲김해시서부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에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청하면 된다.
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고, 추후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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