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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60만명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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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60만명 생계비 지원
  • 이균성 기자
  • 승인 2009.03.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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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이나 휴. 폐업으로 생계여건이 악화된 120만 가구, 26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 6개월간 생계비나 공공근로 임금형식으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 생계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와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총 6조 1000억원규모의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실직ㆍ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120만가구(260만명)에게 근로능력ㆍ재산상태 등을 감안, 맞춤형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

지원내용은 노인ㆍ장애인ㆍ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50만가구)110만명에게 6개월간 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40만가구)86만명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또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임에도 일정 재산을 보유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20만 가구 40만명에게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융자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대상자에 10만 가구가 추가돼 해당 복지예산이 지원된다.

한편 실직가정 및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지원할 예정인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 대상을 당초 9000가구에서 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2730억원 추가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대상을 당초 6000명에서 4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해 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체불근로자의 체당금에 대한 지원예산도 당초 2068억원에서 280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저소득자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무담보 소액대출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년에 지원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은 당초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 무담보 소액대출 지원금도 당초 13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인하하며 기초수급자에게는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 인하(2%→1%)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의 이자율도 5%에서 4%로 1%p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감소로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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