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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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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 14%로 낮아진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3.11.15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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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청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1000명인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취지다.

먼저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며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데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는 반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하며 의료비 지원을 적용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인부담률 50%인 1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의 14%인 2만 8000원만 부담하도록 한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이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청창구의 접속이 가능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 자립수당 신청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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