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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간손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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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간손상 경고
  • 영남방송
  • 승인 2009.06.0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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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프로필치오우라실 제제'의 간손상 위험을 경고하고 사용지침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품(FDA)이 프로필치오우라실 사용에 따른 성인과 소아 환자의 간부전 및 사망위험을 경고함에 따라 의·약사 등이 관련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 유의하도록 서한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동일 성분제제 의약품으로 영일제약의 '로치실정' 등 7개 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허가사항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 사용후 간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투여금기'라고 명기돼 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프로필치오우라실에 대한 FDA의 관련 정보 업데이트 등 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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