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차량용 네비게이션에 응급의료기관 표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정미경(한나라당ㆍ수원 권선구)의원은 지난 8일 지도 및 차량용 항법장치에 응급의료기관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도ㆍ네비게이션 제작자가 각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응급의료기관 지도 등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 제작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의 개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토록 명시했다.
현행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경우 숙박, 관광, 식사, 생활ㆍ편의 등 목적지 및 지도 등에 대한 검색은 가능한 반면 응급의료기관 표시는 협소해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미경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 시 국민들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응급의료기관을 찾아갈 수 있게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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