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추석을 맞아 울산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추석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공사 13건, 용역 13건 등 총 26건(24억원)에 대해 준공(기성)검사의 경우 5일 이내(법정 14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고 대금지출도 1일 이내(법정 7일 이내) 지급하는 등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하도급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수급업체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시기와 금액 등을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알려주는 ‘공사대금지급 사전 예고제’를 적극 실시한다.
공사 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 여부를 수시 확인, 근로자들의 노임 체불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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