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2일 상습적으로 보험료를 받아 챙긴 간호사 A씨(39.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달궈진 프라이팬을 손으로 잡아 화상을 입자 사하구의 한 병원에 19일 동안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124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0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69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본인은 물론 자녀, 여동생 등 4명 명의로 모두 52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감기몸살, 기관지염 등 경미한 질환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으며, 잦은 무단외출과 외박 등으로 강제퇴원 당하면 병원을 옮겨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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