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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제공받은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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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제공받은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 유동진 기자
  • 승인 2009.09.2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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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토착비리 등에 대한 사정작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수차례에 걸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직원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사를 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A씨의 동생 B씨에 대해서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전기공사 업자 C씨(구속중)가 2차례에 걸쳐 터널공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2007년 5월께부터 지난 6월까지 73차례에 걸쳐 골프, 향응접대, 법인카드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B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다른 직원 2명(입건중)과 함께 공사하도급 알선 명목으로 100여차례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적법하게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공사를 준 것일 뿐 특혜나 접대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C씨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해 1차례 술과 향응을 제공받은 증평군청 공무원 등 3명을 기관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업자 C씨와 D씨가 B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C씨와 D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께 청주시 송정동 솔밭공원에서 B씨에게 “인터넷이나 경찰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해 1억5000만원을 요구해 이중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 이외에 C씨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C씨를 추궁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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