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은 이날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은 현행 법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상급 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 가입과 통합을 묻는 투표는 불법적이며 노조설립 자체가 탈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면서 "본 투표행위에 대한 특히 온라인 투표의 위법성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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