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지역에 배정된 가구수는 중구 80가구, 남구 60, 울주군과 동구, 북구는 각 40가구 등 모두 260가구로 각 지역별 거주지 무주택세대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7350원) 이하인 자와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내 전세금의 5%에 해당액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연 이자 2%, 전세금 한도액은 5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25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7만9160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소정양식의 신청서,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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