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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적 세정구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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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적 세정구현…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 영남방송
  • 승인 2010.08.2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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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

몇 해 전의 일이다. 시사지를 읽다가 어느 국내 대기업 회장의 좌우명을 본 적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내용이었다. 다소 인상이 깊어 자연스레 그 회사의 성장에 관심이 컸다.

현재, 그 회사는 매출 신기록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 회장은 6년 연속 한국 100대 CEO에 선정되었다. 아프리카 속담인 위 경구는 비단 기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공동체이면 크건, 작건 간에 모두 유의해서 되새겨 볼 만하다.

그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국세청 조직에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청 국장 직위의 30%(고위공무원 전체의 13%)를 외부에 개방하였고 국세청과 납세자가 동반자로서 세무상 쟁점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를 도입하는 등 보다 개방적이고 납세자 지향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가지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여러 제도를 마련하였다.

우선,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의 일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일수를 일반조사의 50% 수준으로 단축하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Simplified Audit)를 실시하여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금액 일정규모(3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하여는 출장조사 방식에서 조사관서 사무실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 장소, 전산장비 마련 등 출장조사에 따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 하여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였다.

아울러 세무조사하면 무조건 추징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대상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납세자는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5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갤럽 등 2개 기관이 설문조사를 담당하고 분석 및 평가작업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하는 2009년 국세행정 신뢰도 평가에서 73.2점으로 나타나 2008년 71.8점보다 1.4점 상승하였다.

세무조사는 2008년 75점에서 2009년 79.8점으로 여러 분야에서 신뢰도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조사대상 선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세청은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숨은 세원을 양성화 하는 원년’으로 선포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행정도 이에 맞춰 신종 탈루기법에 의한 비자금조성과 자금세탁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고소득 탈세, 변칙 상속·증여, 해외소득 탈루, 유통거래질서 문란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사행정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 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공동체 유지·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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