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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긴급행동지침 실천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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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구제역 방역 축산농가 긴급행동지침 실천협조
  • 김향미 기자
  • 승인 2010.12.1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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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약·기구 등 얼지 않도록 관리… 성질 다른 약제 혼용 지양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구제역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경기도 양주, 연천으로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와 일반시민 모두가 동참, 영천지역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통방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겨울철엔 생존기간이 14주 정도까지(옷·신발 등에 묻었을 경우) 길어져 더욱 철저한 소독이 필요하므로 영천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농가 방역수칙과 겨울철 원활한 소독 방침을 정하고 농가의 실천을 당부하였다.

농장 출입구를 1곳으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하며 각종 모임이나 경조사, 시장·행사장 등의 출입을 삼가고, 구제역 발생·위험·경계지역 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2주 이상 농장에 들어가지 말도록 한다.

소독약 선택은 알칼리(염기)제제, 산성제제, 산화제·알데히드제 등이 활용되는데 성질이 서로 다른 소독제를 섞어 쓰면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제품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토록 한다.

소독 전 농장 안팎에 묻어 있는 분변·사료 등을 철저히 제거하며 단, 구제역 발생·의심 농가는 청소 전에 소독을 실시하는데 소독할 물체가 충분히 젖도록 소독약을 뿌리고 소독 10~30분 후에 축사내 물 세척을 한다.

특히 생석회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데 가축이 없는 축사 바닥과 도로, 사체와 토양소독 등에 널리 쓰이지만 눈이나 피부·차량 등에 직접 닿으면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의하고 젖은 바닥에 생석회 3.3㎡(1평)당 1㎏을 뿌려 사용한다. 그리고 생석회는 알카리성이므로 생석회 위에 산성 소독약을 뿌리면 중화되어 소독효과가 없어지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또한, 소독기구와 소독약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소독기구의 호스·파이프·노즐(분사구) 등에 남은 소독액이 얼어붙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덮개를 하거나 창고 등 실내에서 보관하며, 열선 등을 소독조에 넣어 소독액을 미지근하게 관리하고, 이동식 소형 소독기는 실내에 보관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한다.

영천시 가축방역관계자는 가축에서 물집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방역당국(1588-4060, 9060)에 신고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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