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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점 확대·햇살론 5년간 10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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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지점 확대·햇살론 5년간 10조 공급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0.12.1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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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내실화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도입된 각종 서민금융 제도가 내실화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

미소금융 지점 확대= 우선, 제도권 금융회사 접근이 어려운 수요자가 미소금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인출장소 등 신규지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미소금융 이용자 가운데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실하게 이자를 갚는 이용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납입이자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 강화를 위해 컨설팅 인력 육성프로그램인 `미소아카데미'를 설치해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햇살론 5년간 10조 목표= 햇살론은 출시 후 4개월간 1.3조원이 지원됐으며, 5년간 10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서민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능력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꺽기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대출정보 공유확대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대출 등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법정상한 금리는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정보를 확대하고, 신용협동조합과 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시확대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소득수준에 따라 최장상환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고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창출시까지 채무상환 유예기간도 2년 연장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체계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서민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협의 경우에도 단위조합과 중앙회간 연계대출 제한이 완화된다. 신협 중앙회의 여유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다.

중소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도 추가로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원가부담이 적은만큼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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