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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 명 이상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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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만 명 이상 사이트 주민번호 없이 회원가입
  • 손일선 기자
  • 승인 2011.05.2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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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오는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이용자 1만명이 넘는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5월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법률 적용대상에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대통령령)를 별도로 제정토록 해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했다.

또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민감 정보는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등이,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해당한다.

공공기관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청회와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 기업 등)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을 공공기관,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해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행안부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접수퍼리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 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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