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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법학과 대학생 모의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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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법학과 대학생 모의법정 개최
  • 조래운 기자
  • 승인 2011.11.2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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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그 현장속으로궁지에 몰린 철거민,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인제대학교(총장 이원로) 법학과 학생들이 주최하는 모의재판이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인제대학교 늘빛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요즘 재개발과 강제철거금지법 제정 운동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만큼 과거 이 같은 문제로 큰 이슈가 됐었던 용산 사태에 관해 '용산 참사... 그 현장속으로 -궁지에 몰린 철거민,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모의법정을 진행한다.

이번 모의재판은 용산철거민 참사 사건에 관한 실제 재판을 학생들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참사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의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강제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 법학과 학생들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서기, 법정경위, 증인이 되어 선거공판 과정을 연출하고 진행한다.

현실에서 용산철거 참사 사건은 시위참가자들의 유죄판결로 귀결되었지만 강제철거를 금지하는 입법운동이 제기되는 등 우리 사회에 중요한 과제와 해법을 던져준 사건으로, 이번 모의재판이 토론과 공감을 위한 좋은 매개가 될 수 있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법학과는 1989년 제1회 '국가보안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22회째 모의법정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하고 내용 있는 모의법정을 이어왔고 '범죄자의 인권 보호되어야 하는가?'(2007년, 제19회), '강력한 언론에 대한 국민의 몸부림'(2008년, 제20회), 올해의 '용산 참사' 등 굵직한 사회문제를 모의법정을 매개로 공론화하고자 했다.

인제대 법학과 박지현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용산 참사를 학생들이 재구성함으로써 교과서의 한계를 넘는 법현실에 대한 탐구력을 얻을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모의법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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