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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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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앞두고 부정축산물 집중단속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2.01.0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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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유통업소 4,535개 대상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둔갑판매·원산지 허위표시·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축산진흥연구소와 18개 시·군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일간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 중·대형마트 식육업소, 수입 판매업소 등 총 13개 업종 4,535개 영업장에 대해 한우갈비세트, 햄 선물세트, 제수용품 그리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가공식품을 위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 축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젖소·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등급을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 밀도살, 무허가·미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불량식품 취급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도축·가공·포장·판매업소 제조시설 위생상태와 품질검사 이행여부, 보존·유통기준 준수 및 식육운반차량 냉장시스템(cold-chain system) 유지 여부도 점검한다.

경남도는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시설환경이 불량한 경우 단속현장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수거해 이물질, 대장균 O157 등 식중독균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9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축산물의 유통구조가 투명해 지고 있으나, 최근 산지 소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등 육류 가격하락분이 반영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 가격폭리, 등급허위표시, 섞어 팔기와 같이 거래 질서 문란행위와 위생점검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와 축산진흥연구소,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구성된 ‘부정축산물 및 물가안정 단속반’ 37개반 85명과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6명을 가동,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고나 제보는 경남도청 축산과(055-211-3792~4), 일선 시군 축산담당 부서나 부정 축산물 전용신고 전화(1588-9060)로 하면 되며, 신고자에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가축의 시세 전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부정축산물 유통방지 특별단속에서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7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21개소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와 기타 시설기준이 미흡한 업소에는 경고 처분 등 총 52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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