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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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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고시 폐지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6.2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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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판매 사실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 제품 판매 가능

 1992년 도입된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한다.  

고시에서는 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교체 또는 혼합하여 판매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상표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법위반으로 규제하였으나, 고시폐지 이후에는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혼합판매 사실을 주유소에 표시할 경우, 타 정유사의 제품 판매 가능하다.

고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목적과는 다르게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하고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개선했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주유소에게 자사의 상표 사용 등을 조건으로 자사로부터 제품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유사간의 실질적인 품질경쟁도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고시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유사간 제품교환으로 정유사의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가 사실상 어려워 고시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대다수의 일반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게시한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해당 정유사가 생산·공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유사간 제품교환에 의해 주유소에 표시된 상표와 해당 제품의 생산자가 불일치하여 이러한 소비자의 인식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도 있다. 

그래서 고착화된 석유제품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과 더불어 석유제품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주유소간 제품거래 허용  및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거래를 통해 유통시장에서의 공급자를 확대함으로써 가격 경쟁을 유도한다.

고시폐지로 주유소의 협상력이 강화되어 주유소가 여러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쟁여건 조성함으로써  A주유소는 자신의 제품판매량의 약 80%를 B정유사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B정유사와 제품공급 및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0% 물량에 대해서는 주유소간 거래, 선물시장, 현물시장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해 졌다.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구입·판매(혼합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고시에 보완한 것이다. 

지경부는 석유제품 시험·검사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기관화하여 품질·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품질검사 뿐만아니라 불법·부정제품 단속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가 심사 중)

특히 불법·부정제품의 유통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지경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폐지고시 및 개정고시는 혼합판매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계약변경 사항 협의 등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8. 9. 1.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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