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금 횡령ㆍ유용 차단 및 비리 척결 위해
경남도는 11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단계에 걸쳐 연인원 5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도내 전 시ㆍ군의 회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공무원들의 공금 횡령ㆍ유용한 사례로 국고 손실 및 공직사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 따라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의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사용,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세무서 송금, 상품권 환급액 지급실태 등 공금의 횡령ㆍ유용 방지 등의 예산 누수방지에 중점을 두며, 불합리한 시스템 및 제도 개선 등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도는 이 같은 방침을 기 개최한 시ㆍ군 감사관계 공무원 회의(11월 5일)를 통해 감사의 추진배경 및 공금 횡령ㆍ유용사례를 통보하고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회계부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ㆍ유용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현철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도내 전 시ㆍ군 회계운영 실태의 특별감사결과 위법ㆍ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여 공금의 횡령ㆍ유용행위 차단 및 비리 척결에 사활을 걸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