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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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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조민규 기자
  • 승인 2008.07.0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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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7월부터 65세 이상 확대 시행

경남도에서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제도와 시책 중에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시행되는 주요 제도들을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발표했다. 

올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도입과 함께 여권발급 시 대리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어 본인의 직접 신청이 의무화 되고, 여권사무 대행기관도 도 본청 이외에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거창 합천 등 1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되어 도민편의를 도모한다.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6월 11일 이후 미분양 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현재 1%에서 0.5%로 경감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내년 입학생부터는 ‘3월 1일~익년 2월말’에서 ‘같은 해 1월 1일~12월 31일생’으로 변경된다.

그리고 학부모가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자유롭게 입학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입학제도와 취학유예제도가 간소화 되며 주민등록 말소, 무호적, 국내 불법체류 아동도 입학이 가능해 진다.

지난 5월 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50인 이상 보육시설 급식소는 쇠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는 7월부터 시행되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른신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분이다. 이 분들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혜택을 받게 된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율(4.05%)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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