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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권 의원,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1조 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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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권 의원, 거가대교 자본재구조화 1조 6천억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3.07.22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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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금융사 경쟁제한 없어야

공윤권 경남도의원은 지난달 경남도 임시회에서 경남도가 자본재구조화 협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공의원은 경남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패한 민간투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거가대교의 자본재구조화 사업 협상이 이제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경남도는 전임도지사 재임시기부터 총 공사대금에 대한 사업수익율 12.78%를 MRG(최소운영수입보장)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보전해주는 방식에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해서 기존 대주주의 주식과 고리의 대출을 상환하고 운영비용과 운영수익의 차를 계산해서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SCS(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만약, 지금의 MRG 재정보전 협약을 계속 유지한다면 총 40년의 운영기간 중 20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본재구조화에 의한 재정보전금 감소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자본재구조화 협상은 총대출금액 1조 6천억을 얼마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이 약정된 자금을 상환하느냐와 기존의 사업시행자 대주주인 대우건설 등의 건설사 지분을 어느 정도 가격에 사들일 것이냐의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다.

결국 기존 대주주의 주식과 고리의 대출금을 새로운 저리의 대출로 갚는 것이 자본재구조화이며 이러한 자본재구조화의 중심은 주식을 팔고 나가면 끝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앞으로 38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는 주무관청인 것은 상식이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새로운 대출 1조 6천억을 가장 낮은 금리에 조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사를 접촉해서 0.1%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제시하도록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남도의 태도를 보면 시종일관 특정 금융사와 논의하면서 금리저하를 위한 경쟁구조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자본재구조화 사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기존의 사업시행자 대주주인 대우건설 측과 현재 협상중인 특정 금융사와 특수계약이 기존에 체결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자본재구조화와는 상관없는 당사자들 간의 매매계약으로 주무관청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약 기존의 건설사와 금융사 간의 계약을 이유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자본재구조화 협상이 종료된다면 경남도가 특정금융사를 이미 지정해 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할 것이다.

경남도는 지금이라도 협상대상 금융사 간의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본재조달 계약에 대해 0.1%라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0.1% 대출이자를 낮추게 된다면 도민의 혈세에서 지원되는 이자지급액을 무려 300억이나 절약할 수 있고 이자율을 0.3% 낮추게 된다면 천억에 가까운 총 이자지급액을 줄일 수 있다.

경남도가 자본재구조화 협상의 목적이 도민의 혈세부담 감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이라도 협상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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