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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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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본격 실시
  • 조유식 기자
  • 승인 2008.07.30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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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등 국민생활 분야 15개 추가 서비스

 법제처는 국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시스템인'수요자중심 법령정보시스템'을 ‘소방안전관리 ’,  ‘주택청약’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 15개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국민중심의 법령정보 서비스에 나섰다.

또한 국민에게 다가서는 서비스를 위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쉬운 명칭을 통해 포털사이트 등에서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시스템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생업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법령정보서비스 인프라이다.

2008년 2월 국민적 관심도가 큰 ‘교통운전’ ,  ‘음식점 개설’ ,  ‘장애인 고용’ ,  ‘외국인 투자’ , ‘영유아 보육’ 5개 분야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하여 이번 2008년 7월 29일 15개 생활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총 20개 생활분야에 대하여 본격적인 법령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확대개통은 ‘주택청약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소방안전시설’, ‘인터넷쇼핑몰 창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가 확대됨으로써  현재 국민 생활 분야를 거의 총망라하고 있어 법령을 찾아보고자 하는 국민 누구나 클릭 한번으로 쉽고 편리하게 무료로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법제처는 추가로 서비스되는 15개 분야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한 정보이용을 위하여, 각 분야마다 관심분야, 관심항목, 법령해설 개요로 상세히 나누어 법률, 하위법령 등의 법령정보와 법령해석, 판례, 헌재결정례 등 관련 법령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창업의 경우, 인터넷쇼핑몰 창업과 관련된 법령 57개(법률 19개, 대통령령 11개, 부령 7개, 훈령·예규 등 18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관련정보를 사업자 등록, 영업신고, 준수사항, 행정구제 등 20개 관심항목별로 구분 정리하여 알기쉽게 풀이하여 제공하게 된다.

법제처는 계속하여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령 분야를 추가로 발굴, 서비스하여 국민들이 법령 전문가의 도움이나 법률 비용의 지출 없이 필요한 법령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므로 향후 본 시스템이 전자정부의 획기적인 대 국민 법령정보서비스 수단으로 기대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코너를 거쳐 들어올 수 있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원클릭 법령누리’ ,  ‘법령누리’ 또는 ‘생활법령’ 등의 키워드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도 있다. 

조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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