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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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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합동감사 결과 발표
  • 노홍식 기자
  • 승인 2007.10.29 0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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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건 시정·개선, 25명 징계, 91억 4천만원 추징·감액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지난 6.21~7.6까지(12일간) 건설교통·보건복지·환경부 등 9개 중앙 부·청과 합동으로 부산시에 대해 실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감사는 부산시의 역점사업, 재정 및 인사운영, 환경·보건복지 등 시정 주요시책과 정부시책 집행실태,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재난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함께 ‘지방과의 파트너십, 스폰서십’을 감사에 접목하여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 ‘컨설팅감사’ 등 11개 신규시책을 적용, 피감기관인 부산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먼저 이번 감사결과 처분내용을 보면, 총 186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시정·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25명은 징계요구 하였으며,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총 91억4천만원을 회수·추징 조치하였다.

 

녹산국가공단은 임해공단임에도 선박 접안시설을 갖추지 않아 중량초과 생산제품의 해상운송이 불가능하여 사회간접비용의 증가를 불러왔으며, 이와 관련 입주업체의 오랜 숙원사항인 산업단지 해상운송로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 하고자 추진중인 ‘조선통신사 행렬재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표류하고 있어 국가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전산자료의 분석과 입체적 확인 등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를 실시하여 51억원의 묻혀있던 세금을 찾아낸 바 있으며, 기록물 관리분야 컨설팅을 통해 관련 공무원 교육과 기록물관리역량을 제고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적법절차를 위반·해태한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조치를 미이행(13개월간), 34건의 무분별한 건축허가 및 20억원 상당의 추가보상결과 초래

  - 이축허가가 불가한 주택(6동)을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농경지로 위법하게 이축허가하고 건축물이 준공되기도 전에 위법하게 용도변경 허가

  - 개발제한구역내 경지정리된 대규모 농경지 848,472㎡(18개 집단취락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부적정하게 추가 해제

  - 특별피난계단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대형신축건물(지상 14층규모)에 대해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부당 교부

  - ‘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25층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해 6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다가 또다시 민원발생을 이유로 43일간 승인을 지연, 분양시기 일실 등 민원인의 막대한 경제손실 초래

 

이번 부산시 감사운영의 특이사항을 보면, 감사일정 수립 등 운영 전 과정을 부산시와 상호 협의하여 친화적이고 성과·지도 위주의 감사로 운영한 결과 부산시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 및 공무원노조로부터 환영과 함께 감사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감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자 청문제도’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편사항 등 제도개선과제·건의사항 26건을 찾아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이번 부산시 정부합동감사반장인 행정자치부 김선대 지방감사팀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적법성 확보는 물론, 각종 시책운용 및 예산집행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자치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감사결과 우수시책추진, 주민에 헌신 봉사한 유공 공직자 12명을 선발하여 표창을 상신하는 한편, 감사의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 ‘열린정보’  ⇒ ‘감사결과공개’ 창에 게재할 계획이다

노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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