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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신협 566억 불법대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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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상공회의소 신협 566억 불법대출 해산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5.02.08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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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ㆍ총괄부장ㆍ여신팀장ㆍ여신대리ㆍ진영지점장 구속기소

벤츠ㆍ아우디ㆍ국산 승용차, 골프채, 천만 원대 접대 10여회 등 뇌물 4억여 원

금융감독원 관계자: 신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농협 등 조합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은 철저한 도덕성, 사업 전문성, 경영경험이 풍부한 후보를 엄격하게 선출해야 금융사고 예방, 청탁방지, 이권개입, 각종 특혜근절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이 566여억 원을 불법대출 해주는 대가로 대출사기범과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챙겨온 이사장, 총괄부장, 여신팀장, 여신대리, 진영지점장 등 5명과 브로커 등 2명이 창원지검 특수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김해상공회의소 신협 간부들이 외제 차, 국산 차, 골프채, 현금 등 수억 원의 뇌물과 1회 1천여만 원씩 10여 차례 접대를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뇌물을 주고 566억 원을 대출받은 대출자가 235억 원을 갚지 못하자 부실화돼 지난해 12월 설립 16년 만에 해산하고 창원 제일신용협동조합에 흡수합병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 간부들은 대출자 김 씨와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한 김 씨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씩을 수십 차례에 걸쳐 빌려줘 한 사람에게 251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사실상 부도 상태의 회사나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재산가치 없는 80여 장의 `딱지 어음`을 담보로 이러한 불법대출을 반복했다. 김 씨가 내세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신용불량자 등 50여 명의 대출 명의자 신용도와 재산상태 등도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불법대출을 받으려고 대출사기범 김 씨는 신협 이사장 허 씨 등에게 벤츠와 아우디 등 중고 외제 차 2대와 에쿠스 승용차 1대 등 1억 원 상당을 건넸다.

이번 대출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총괄부장 이 씨에게는 현금 1억7천600만 원과 3천800만 원 상당의 중고 외제 차 1대,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전달했다. 여신팀장 맹 씨에게는 2천만 원짜리 국산 차와 현금 400만 원, 26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건넸고, 여신대리 김 씨에게도 240만 원 상당의 골프채를 줬다.

신협 진영지점장 김 씨는 대출사기범 김 씨가 대출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315억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상공회의소 회원 기업들인 중소업체와 서민들이 주된 이용고객인 신협의 이사장 등 핵심간부 5명이 각종 뇌물과 접대를 받고 일반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법천지로 서민의 돈을 자기들의 `쌈짓돈`처럼 빼돌리고 주무른 것이다.

신협 불법대출사건은 결코 단순범죄가 아니다. 이들은 대출자 김 씨로부터 부도상태나 당좌계정만 보유한 회사가 발행한 재산가치 없는 `딱지 어음`을 담보로 불법대출을 해 줄 정도로, 말이 대출이지 그냥 준 것이나 마찬 가지였다.

대출사기범 김 씨는 2013년 6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모친상을 당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러났다. 달아나 1년여 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이 같은 불법대출 사건을 저질렀다.

대출을 받은 김 씨는 하룻밤에 1천만 원 이상 결제한 술자리도 10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신협 간부들과 골프도 즐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자 김 씨가 신협 간부들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여러 단계의 대출심사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간부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대출을 해줘 대출자와 심각한 유착관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김해상의신협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자산이 748억 원으로 최근 여유자금이 크게 부족 총 예금에 대한 총 대출비율이 70%에서 85%로 늘어났으며, 이는 금융당국이 신협에 제안한 예대율 80%를 초과한 수치다.

신협중앙회는 지난해 8월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김해상의 재무사항에 이상 징후가 있음을 확인, 감독인을 파견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확인했으며, 지난 2010년 김해상의회장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재직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은 김해상공개발(주)에 대출한도를 초과 해 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신협은 변하지 않았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하지 않았다.

일부 신협 이사들은 그때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고 시스템을 강화했더라면 오늘 같은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지역 중소 기업인들을 비롯한 서민들과 지역 사회로부터 비난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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