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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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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4.30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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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돼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구 분

2012. 6월 이전

2012. 7월 이후

신청대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지급

가산율

연 6%(월 0.5%)

연 7.2%(월 0.6%)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 5년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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