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 지급을 연기하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돼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의 연기는 2012. 7월부터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포함)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연기신청 후 만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됩니다.
※ 연기연금도 연령상향 조정대상임(‘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로 상향)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연기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 가산율>
구 분 | 2012. 6월 이전 | 2012. 7월 이후 |
신청대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 (조기노령연금 포함) |
지급 가산율 | 연 6%(월 0.5%) | 연 7.2%(월 0.6%)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