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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택 부동산중개 보수 요율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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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택 부동산중개 보수 요율 개정 홍보
  • 조민정 기자
  • 승인 2015.06.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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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高價)구간 상향조절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 개정

김해시는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 5월 2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안내를 위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고가(高價)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당초 0.9% 이내에서 0.5% 이내로 낮추고,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당초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췄다.

개정된 요율에 따른 중개보수 계산은 예들 들어 6억 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최대 540만 원이었으나, 개정 조례에 따르면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절반가량 줄어들며,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도 종전 최대 24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김해시에서는 이러한 중개 보수 요율 개정에 대하여 김해시청 사이버부동산(http://www.gimhae.go.kr/sub/05/03_01_01.jsp) 게시판에서 중개보수요율 안내 및 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등을 운영하여 개정된 중개 보수에 대하여 적극 홍보 하고 있다.

아울러, 김해시에서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수 요율표 부착(미부착시 과태료 30만 원) 여부 및 법정수수료 준수 여부 등의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ㆍ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하여 김해시 관계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시민들에게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여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시민이 피해를 입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ㆍ지도할 것이며, 누구든지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담당(055-330-3763)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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