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김해 구현·시민 행복 추구
김해소방서(서장 이귀효)는 지난 3월 15일 16시경 어방동에 위치한 빌라 화재조사 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화재원인을 규명,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제조사로부터 4,700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이끌어내 피해주민의 재산을 보호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이다.
김해소방서는 전문화재조사관을 일선에 배치, 화재 발생 시 제조물 결함 등의 화재원인을 분석 ․ 규명함으로써 피해주민 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해소방서 관계자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제조물과 관련된 화재 시에는 특별화재조사반을 구성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약 10여건의 제조물 관련 화재원인을 규명하여 약 2억원의 보상을 이끌어 내었으며 앞으로도 김해시민의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